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입력 2023-02-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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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서울 마포구 소재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  (출처=서울시)
▲A씨가 서울 마포구 소재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 (출처=서울시)
강아지를 돌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게 한 동물 카페 주인이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카페 직원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외부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이 동물자유연대에 학대 사실을 알렸고, 민사경이 10월28일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에는 A씨가 매장에서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너구리의 일종)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주범이라 생각한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을 망치로 내려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물 카페에서는 이전에도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캣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례는 작년 10월 시 민사단이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첫 구속 수사한 사례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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