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낡은 규제 빗장 푼다…서울시,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 수립

입력 2023-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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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원 확대
가구 배치, 창틀 등 11개 항목 폐지
‘일상한옥’ 조성… 10년간 10개 소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 발표자료 (자료제공=서울시)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 발표자료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현대한옥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14일 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및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현대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규제 완화 △한옥 가치요소 발굴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 관리 및 신규 한옥마을 조성 △한옥을 비롯한 우리 주거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한옥4.0 재창조는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한옥: 디자인 지원 확대 △일상 속 한옥: 서울 곳곳 신규 한옥마을 조성 △글로벌 한옥: 우리 주거문화(K-리빙) 확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 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한다.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돕는다.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및 심의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에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 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올해 2월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10평(33㎡)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 ‘한식 목구조’와 ‘기타 구조’ 결합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의 경우, 처마길이 기준도 90㎝→ 60㎝로 유연해진다.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 (자료제공=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 (자료제공=서울시)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시 곳곳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자치구 공모등을 통해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시 곳곳에 자연속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한옥 주거문화 매력확산과 세계화를 추진한다. 최근 K-컬쳐(Culture)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우리 주거문화도 K-리빙(Living)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김유식 서울시 한옥정책과장은 “‘한옥’ 주제 전시·박람회 참여, 기념품 개발,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의 협업을 통한 한옥 관련 상품 개발 및 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한 대사관, 문화원, 외국기업 등과도 협업해 한옥과 주거문화를 접하는 기회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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