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입력 2023-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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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행령 영향…위증 59.2%‧무고 68.8% 더 적발

지난해 9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60~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조현욱 기자 gusdnr8863@)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조현욱 기자 gusdnr8863@)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191명) 보다 59.2% 늘었다. 무고(거짓으로 피해 신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급증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다.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다. 단순 계산으로 500명 가깝게 무고 입건 건수가 줄어든 셈이다.

재판 환경 변화로 해마다 감소 추세였던 위증 사범 입건은 2020년 453명에서 2021년 372명으로 더 줄었는데 원인 중 하나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자료 제공 = 대검찰청)

이 추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이뤄진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9월부터 적용된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증이나 무고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넣으면서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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