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입력 2023-02-1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9월 시행령 영향…위증 59.2%‧무고 68.8% 더 적발

지난해 9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60~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조현욱 기자 gusdnr8863@)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조현욱 기자 gusdnr8863@)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191명) 보다 59.2% 늘었다. 무고(거짓으로 피해 신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급증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다.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다. 단순 계산으로 500명 가깝게 무고 입건 건수가 줄어든 셈이다.

재판 환경 변화로 해마다 감소 추세였던 위증 사범 입건은 2020년 453명에서 2021년 372명으로 더 줄었는데 원인 중 하나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자료 제공 = 대검찰청)

이 추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이뤄진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9월부터 적용된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증이나 무고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넣으면서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65,000
    • -1.96%
    • 이더리움
    • 4,657,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86%
    • 리플
    • 1,959
    • -2%
    • 솔라나
    • 322,600
    • -2.63%
    • 에이다
    • 1,340
    • +0.07%
    • 이오스
    • 1,109
    • -1.6%
    • 트론
    • 272
    • -1.09%
    • 스텔라루멘
    • 617
    • -1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2.44%
    • 체인링크
    • 24,220
    • -1.82%
    • 샌드박스
    • 852
    • -1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