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입력 2023-02-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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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지방세·종부세 기준 현실화 추진

▲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른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지표로 사용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토지, 주택 등 공시제도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는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행안부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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