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입력 2023-0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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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금융당국청, 팍소스트러스트에 BUSD 발행 중지 명령
미국증권거래위원회 “BUSD 미등록 증권…웰스 노티스 전달
스테이블코인 넘어 전체 크립토 시장으로 번질 수도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바이낸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바이낸스)

바이낸스가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이 중단된다. BUSD는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지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금융담독청(NYDFS)은 팍소스트러스트(팍소스)에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팍소스는 오는 21일부터 BUSD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팍소스는 NYDFS에 규제를 받고 BUSD를 발행해왔다.

전날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USD를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로 팍소스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했다. 웰스 노티스란 SEC가 규정 위반으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개인이나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팍소스의 자금은 안전하며, 준비금 또한 안전하다”라면서 “BUSD가 증권으로 판결되면 가상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팍소스 또한 “SEC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BUSD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로 제재를 받을 경우 USD코인(USDC),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에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하위 테스트에 근거해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SEC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용하는데 △돈이 투자되고 △투자된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 차액을 얻으려는 것이 투자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스테이블코인과 달러가 페깅이 깨지거나 오버 될 경우 아비트라지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BUSD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크립토 시장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금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SEC와 BUSD가 합의를 하거나 앞으로 관련 법안이 생기면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1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BUSD의 시가총액은 2.14% 하락한 약 20조400억 원 수준이다. BUSD 보유자들이 만약을 대비해 타 스테이블코인으로 스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체인 정보업체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8억3100만 달러(1조548억 원)가 출금됐다. BUSD 보유자들의 바이낸스 탈출이 벌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온 BUSD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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