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0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活) 큰민어를 추가하고 남방먹조기 명칭을 병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방먹조기는 국산 민어와 달리 옆줄을 따라 검은 반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큰민어로 불리지만 국산 민어(Miichthys miiuy)와 학명(Argyrosomus japonicus)이 전혀 다른 어종이다.
국내산 민어가 최대 90㎝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비해 남방먹조기는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남방먹조기는 주로 횟감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된다. 수입액은 연간 약 100만 달러로 추산된다.
해수부는 수입산 큰민어가 국산 민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준품명에 수입산 큰민어를 추가했다. 표준품명은 하나의 관세품목분류번호(10단위)에 여러 품목이 함께 분류돼 수입 통계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부 신고분류번호(표준품명)를 부여해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해수부는 그동안 유사 수입 어종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큰민어(남방먹조기)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