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사철이나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구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통지된다.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