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경영진 폭로] ① 이성수 SM대표 “이수만, 측근 시켜 100억 들여 주총 대응반 만들라고 지시”

입력 2023-02-16 09:24 수정 2023-02-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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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개인 계정을 통해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유튜브)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개인 계정을 통해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유튜브)

“1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이수만을 위한 주총 대응반을 만들어라”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대표이사는 유튜브 개인계정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이 직접 또는 측근들을 앞세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 전 총괄 또는 측근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은 이 외에도 △임직원을 시켜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선동을 할 것 △이수만과 에스엠은 국내에서 임시 고문 계약을 맺고 이수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앨범과 아티스트 활동은 이수만 소유의 해외 법인 즉, CTP와 직접 계약할 것 △아니면 이수만과 한국에서 제2의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할 것 △이수만 없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도록 1분기 매출액을 낮출 방안을 강구할 것 △12월 제작 완료된 음반/음원이 출시된 후 2023년 2월 중하순부터 3월까지의 음반/음원 발매 시기를 4월 이후로 늦출 방안을 생각할 것 등이다.

이 대표는 “주총 대응팀은 이수만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기에 이르렀고, 이수만의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는 별 의미 없이 지속됐디”며 “저를 포함한 에스엠의 현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지쳐갔다고 했다.

이어 “별지 2는 프로듀싱 종료 이후에도, 에스엠이 이수만에게 기존에 발매된 앨범 관련 매출액의 6%를 무려 70년간 지급하는 것과 매니지먼트 매출액의 3%를 2023년부터 3년간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약 800억 원까지 추정되는 금액”이라며 “에스엠 임직원 여러분들과 팬, 그리고 아티스트, 이 회사에 투자해주신 모든 주주 여러분들을 마주할 낯이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월 17일 저는 이수만 선생님께 ‘이수만의 거수기가 아닌 대표이사로서 경영판단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회사 거버넌스 개선의 첫발이 될 이사회 결의에서 사외이사가 기권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CTP는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주장했다. CTP는 2019년 이 전 총괄이 자본금 100만 달러로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이 대표는 “WayV, SuperM, aespa는 모두 에스엠에서 음반/음원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제작한다”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에스엠과 해당 레이블사가 서로 간의 수익 정산을 먼저 하고, 그 후 에스엠에 정산된 금액에 대하여 라이크기획, 즉 이수만이 6%를 지급받으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수만은 이 사안들에서는 각 레이블사와 따로 계약을 맺을 것을 지시했고 에스엠과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며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CTP는 앞선 서너 건의 거래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무한확장’ 이와 같은 구조를 글로벌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해외에서 프로듀싱 로열티를 선취하려는 시도와 지시는 최근까지도 계속 있어 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CTP라고 하는 회사는 라이크기획이 아닌 별도의 해외법인”이라며 “CTP와 해외 레이블사 간의 앞선 계약들은, 작년 연말에 종료된 에스엠과 라이크기획 간의 프로듀싱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와 이수만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와의 계약에서) 이수만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왜 굳이 이 주식매매계약서에 ‘해외 프로듀싱’에 관한 약정을 했을까”라며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인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 아니면 모르고 계약한 것일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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