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입력 2023-02-16 16:00 수정 2023-0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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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5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집중한 혐의는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70%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낮춰 공사에 적은 금액만 배당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 구 부패방지법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총 150쪽에 달한다.

4895억원 배임액 산정 근거는?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이 있는데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이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이 보는 배임 규모는 4895억 원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의 70%를 다 받게 했으면 총 이익은 6725억 원인데,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조정해 1830억 원만 받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뒤 배당이익 산정을 위해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검토한 다른 개발 사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업자와)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임액을 그렇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이익을 받은 것이 배임행위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를 본 것이고, 그 이익의 적정가를 따진 것이 ‘70%’”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그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익 몰아줘”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와 공모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들이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보다 적은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의심한다.

“부정 청탁 받고 성남FC에 뇌물 요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를 제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부터 대장동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종합적으로 봤고, 그 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현재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은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휴대폰을 버려라’고 지시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이 대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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