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과일, 채소 중 유해균의 살균·소독 방법으로‘염소계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법’을 밝히면서, 집단급식소,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해 과일, 채소를 살균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 100ppm(1 L에 대해 1 ml에 해당하는 양)의 농도로 조제된 살균 소독 용액에 5분간 담궈 두었다가 건져 내어 흐르는 물에 2회 씻어 염소 냄새를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척하면 된다.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염소계 살균 소독제는 차아염소산용액, 차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용액 등이 허용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살균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살균ㆍ소독제 사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염소계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식재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소독 부산물(클로로포름 등 트리할로메탄(THMs))이 생성된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서울시내 학교 급식소 15곳의 살균 소독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우, 고추 등 30건에서 잔류염소는 불검출 ~ 0.94 ppm이 검출됐지만 소독 부산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내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에서 포장 판매 중인 샐러드류 32건에 대하여 염소화합물의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