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부적절” 與김희곤, ‘은행 공공성 명문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2-16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16일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발의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게 적합하다” 등의 언급하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며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 활동 지향성이 분명해지고, 영리 추구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담당하는 은행 경영자에게도 공공 의무를 부담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91,000
    • +0.22%
    • 이더리움
    • 4,850,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58%
    • 리플
    • 2,052
    • +9.27%
    • 솔라나
    • 337,500
    • -1.8%
    • 에이다
    • 1,395
    • +3.26%
    • 이오스
    • 1,145
    • +1.51%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19
    • +6.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2.36%
    • 체인링크
    • 25,180
    • +7.79%
    • 샌드박스
    • 1,022
    • +2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