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입력 2023-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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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증거 인멸할 우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영장에서 “피의자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허위 주장을 편의적으로 요약해온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본건 범행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정한 행위와 그 의미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측근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내 수사 상황을 살펴보려 한 점, ‘친이재명’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접견을 신청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 토착 비리 범행”

또한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치 권한을 사유화해 자신의 치적 쌓기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영장에서 “지방자치권력과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피의자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본건범행의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관내 기업체로부터 1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내용이다. 이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도 뇌물을 챙겼고, 사업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불법수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다.

“징역 11년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 옛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을 4895억 원이라고 계산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의 70%를 다 받게 했으면 총 이익은 6725억 원인데,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조정해 1830억 원만 받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징역 11년을 주장했다. 배임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데, 이득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뇌물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형량은 가중돼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영장에 ‘이재명에 흘러간 돈’ 찾아볼 수 없어” 반박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영장에서 언급한 거액의 이익들은 모두 시행사, 시민구단 등 다른 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대표가 직접 이익을 받았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또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 아예 뇌물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주장하지도 못했고 성남FC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심지어 경영 판단에 잘못이 있어 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경영자가 위법하게 사익을 챙긴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별도의 형법적 책임을 묻지 않다”고 했다.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존재하는 증거들은 이미 모두 검찰이 확보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등 수사 권한이 있다면,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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