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3-02-17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탁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417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씨는 청탁을 받고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 그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도 윤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박 전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00,000
    • +5.17%
    • 이더리움
    • 3,015,000
    • +7.1%
    • 비트코인 캐시
    • 810,500
    • +10.5%
    • 리플
    • 2,074
    • +3.7%
    • 솔라나
    • 124,300
    • +8.84%
    • 에이다
    • 399
    • +4.72%
    • 트론
    • 409
    • +0.74%
    • 스텔라루멘
    • 240
    • +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00
    • +19.07%
    • 체인링크
    • 12,900
    • +6.17%
    • 샌드박스
    • 129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