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공급책’ 1심 징역 2년 선고받자 ‘항소’

입력 2023-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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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재벌 3세 대마 유통사건’의 유통책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미국 국적의 대마 유통책 A(38) 씨에 징역 2년, 추징금 89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5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대마 유통사건’의 유통책으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하고 피워온 20명을 입건해 18명을 기소했다. 2명은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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