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바뀌자마자 추진…민노총과 손잡고 대통령 괴롭히기"
野 "그동안 토론 안 참여한 건 與…전문가 의견 충분히 담았다"
野, 법사위 문턱에 본회의 직회부 노릴 듯…尹, 거부권 행사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노총의 법”이라고 반발,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3명),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0분도 걸리지 않은 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이유는 4 대 2 (통과될 게) 뻔하다. 그럼에도 요구한 건 공개토론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노조법 2, 3조가 얼마나 밀어붙이기식으로 민노총 위한 것인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 확대하게 되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에 대한 협약 등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추진)하는 데는 민노총하고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밖에 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금까지 토론 참여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나’ 등 비공개를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은 상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나 안조위는 비공개로 얘기했고 수개월에 걸쳐서 공청회 통해서 이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 충분히 담아서 토론해왔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강행 처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사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민주당 전해철)와 달리 여당 의원(국민의힘 김도읍)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아서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 수만 고려해도 노란봉투법 처리가 가능하다.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