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17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법안과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건 이르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황을 잘 살펴서 대응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처리’를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전망이라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