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입력 2023-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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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가 현존하더라도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년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상실해는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B 씨 청구를 인용했다. 박 판사는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적장애인 A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성년후견인이자 A 씨 모친인 B 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봤다. A 씨는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관련 기관에 취업해 경제활동에도 참여했다. 부모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여건과 환경도 갖췄지만 현행 법령상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로 자기결정권이나 자격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활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기본이념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유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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