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은 생활비다. 대다수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거주 주택까지 유동화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살고 있는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법을 제시했다.
17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주택 시가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집값이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엔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확정기간방식 2가지가 있다. 종신지급방식이란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 당시 연금을 받을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김 상무는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변동해도 연금액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할 때 연금액이 정해지면 이후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진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만4580건으로 전년보다 34.9% 증가했다.
그는 주택연금 가입 시기로 1~2월을 추천했다. 김 상무는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상황, 가입자의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서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며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청자는 기존보다 평균 1.8%가량 연금을 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주택연금 외 주택을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도 고령자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고령 가구가 보유 주택(종전 주택)을 팔고 종전 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의 기준 시가는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김 상무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면 종전 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며 “연금계좌 납입은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한데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줄여 얻은 돈으로 연금 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소득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그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