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입력 2023-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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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도 완료…“1심의 오판 반드시 바로잡을 것”

(사진제공=대웅제약)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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