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입력 2023-02-18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에 비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 강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14,000
    • -2.95%
    • 이더리움
    • 3,006,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1.6%
    • 리플
    • 2,066
    • -3.73%
    • 솔라나
    • 123,800
    • -5.21%
    • 에이다
    • 388
    • -4.43%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4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2.41%
    • 체인링크
    • 12,690
    • -4.8%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