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 강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