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입력 2023-02-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는 A 회사 소속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시간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B 씨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과소하다는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B 씨가 이 사건 견책에 따라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B 씨에 대해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18,000
    • -2.34%
    • 이더리움
    • 4,809,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
    • 리플
    • 2,012
    • +4.63%
    • 솔라나
    • 331,300
    • -4.58%
    • 에이다
    • 1,360
    • -0.95%
    • 이오스
    • 1,150
    • +2.13%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70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0.37%
    • 체인링크
    • 24,710
    • +1.35%
    • 샌드박스
    • 939
    • -9.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