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입력 2023-02-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는 A 회사 소속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시간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B 씨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과소하다는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B 씨가 이 사건 견책에 따라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B 씨에 대해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살민 살아진다', 가장 중요한 대사"
  • LCK 개막하는데…'제우스 이적 ㆍ구마유시 기용'으로 몸살 앓는 T1 [이슈크래커]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25,000
    • +1.28%
    • 이더리움
    • 2,797,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56,600
    • -1.3%
    • 리플
    • 3,163
    • -0.5%
    • 솔라나
    • 191,700
    • +1.48%
    • 에이다
    • 1,012
    • -0.2%
    • 이오스
    • 1,220
    • +19.14%
    • 트론
    • 352
    • +0.28%
    • 스텔라루멘
    • 401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190
    • -1.87%
    • 체인링크
    • 20,460
    • -3.4%
    • 샌드박스
    • 404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