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입력 2023-02-19 14:18 수정 2023-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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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
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
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
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고준위법)과 함께 논의 대상으로 올랐던 만큼, 고준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산자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풍력발전 관련 법안 세 건을 논의한다. 풍력발전법은 풍력 사업의 절차를 줄여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주 여야 간사가 발의한 두 법안이 상정됐다.

새로 발의된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에 넘겨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두 법안의 큰 차이는 없다. 여야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가 대표해서 각 당의 법안을 발의한 거로 보면 된다"며 "곧바로 소위에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이유는 두 가지다. 이번 정부에서 태양광을 줄이고 풍력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고준위법 논의와 함께 풍력발전법을 거론했다.

정부·여당은 고준위법 통과를 주요 과제로 삼은 터라 통과도 기대하는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해 저장하기 위한 영구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단 분석이 나온 만큼, 영구처리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여야 간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이날 풍력발전법과 함께 소위에 넘겨진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달 초엔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풍력발전법과 함께 최대한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여야 간) 쟁점을 정리해서 논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두 법안의 차이도 크지 않다. 두 법안 모두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해양수산부의 권한 강화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됐다.

앞서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풍력 사업의 절차를 줄여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어민의 조업권 축소와 선박 불안전성 증가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여야가 논의를 진행했고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어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참고기사: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라 반발이 심한 어민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며 "풍력 산업이 발전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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