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외부 옴부즈만제도 도입 시행

입력 2009-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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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 및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 목적의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중앙대 황선웅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만제도'는 임직원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의 신뢰성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내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장치이다.

예탁결제원은 금번에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도입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 및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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