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한우' 나온다...출하 기간 단축해 온실가스 감축

입력 202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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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마련하고 올해 한우부터 시범 인증 실시

(사진제공=롯데쇼핑)
(사진제공=롯데쇼핑)

올해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가 판매돼 탄소중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지난해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 분야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20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 분야로 한정하면 절반가량이 축산분야에서 발생한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고려하면 축산분야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된다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단축할 경우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해 시중에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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