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입력 2023-0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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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체회의에 증권사 부당 이익 과태료 부과 논의
27일 법안소위 때 불공정 과징금 2배 개정안 통과도 관심사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무위원회가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일정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38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상의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다.

백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한 규모는 49억6336만 원으로 파악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315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의 성과 보상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의무화(정부 발의),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논의된다.

오는 27일에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제1소위)도 관심사다. 이번 법안제1소위에서 불공정 거래 과징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불공정 거래 척결을 꼽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로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 체계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대표 발의를 통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은 됐으나 논의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계류 상태다.

지난달에 열렸던 법안제1소위에서 자본시장 개정안 5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총 45개 안건이 심사 대상이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7개 안건만 상정됐고, 이 중에서도 2개 안건만 수정가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하반기에 접어들면 내년 총선 준비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올해는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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