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증한도 확대

입력 2009-04-21 11:57 수정 2009-04-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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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자금 2.5배로 확대...주택구입자금 보증한도 1천만원씩 증액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 가구에는 앞으로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대상 다자녀가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한정했다.

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0.7%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이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6400여 다자녀 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다자녀가구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며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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