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는 21일 김기준 전 대표이사가 회사내 적법한 의사 결정 절차없이 63억7719만2668원 규모의 자금을 유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횡령 사실을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에 접수해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케이엠에이치는 21일 김기준 전 대표이사가 회사내 적법한 의사 결정 절차없이 63억7719만2668원 규모의 자금을 유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횡령 사실을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에 접수해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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