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3월 1일~31일 기간 동안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포털업체의 보험상품정보 오류 게재 13건과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사용한 10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금융회사에 통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광고를 부당하게 게재한 13개 대부업체에 대해 광고문구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하는 한편, 홈페이지 게시판(21건) 및 블러그, 카페(16건)에 금융거래계좌 불법매매광고를 게재한 37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금융이용자도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