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 씨가 전 연인 송 모(23) 씨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인이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와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건 사실이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P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건넨 의혹도 나왔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