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7일 국회 표결

입력 2023-02-21 07:42 수정 2023-02-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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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본회의 보고…사흘 뒤 표결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전날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사흘 뒤인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분석 결과를 공유한 뒤 검찰 수사,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을 통해 부결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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