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09-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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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의 관리·감독 및 전자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나타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 추심이체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책임이 강화돼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또 CD, ATM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된다.

발행잔액이 30억원 초과인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상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사전적인 건전성 감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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