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입력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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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적용…신종보증료 별도 연 1.5% 금리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을 체불당한 퇴직·재직·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2023년 기준 76만8355원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을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분할상한할 수 있다.

단,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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