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입력 2023-02-21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는 소 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9,000
    • -1.54%
    • 이더리움
    • 4,63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7.66%
    • 리플
    • 2,137
    • +9.98%
    • 솔라나
    • 356,500
    • -1.79%
    • 에이다
    • 1,510
    • +25.31%
    • 이오스
    • 1,069
    • +9.19%
    • 트론
    • 292
    • +4.66%
    • 스텔라루멘
    • 619
    • +5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5.52%
    • 체인링크
    • 23,230
    • +8.75%
    • 샌드박스
    • 555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