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입력 2023-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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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이 20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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