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입력 2023-0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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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예대마진’에 은행 ’역대급 실적’…횡재세 입법
野, ‘햇살론’ 재원 출연요율 인상으로 ‘횡재세격’ 법안 추진
은행권 적용 대상 한정…0.06% 하한선 법으로 고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은행권을 향한 ‘횡재세’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은행사가 내는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2배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예대 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하고 나선 만큼, 민주당은 ‘횡재세’ 의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민생회복프로젝트의 첫 법안으로 그간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계됐다. (관련기사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출연요율을 높이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입법권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행권의 정책서민금융 재원 출연 요율 인상을 담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 보완계정)에 내는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한 게 핵심이다.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출연 요율을 높여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정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선 ‘높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부 논의 과정에선 ‘0.1% 이내’ 문구를 ‘0.1%’로 고정해 강제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시장 반발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은행권으로 한정하고 2배 이상 올리는 수준으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당 정책위는 금융당국에 시행령을 개정해 출연요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 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 원을 납부했다. 은행권의 출연 요율을 2배 높인 만큼,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역시 적용 대상에 속한다.

김병욱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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