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입력 2023-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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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면세점, 국토부 이어 기재부·문체부 등 탄원 제출
25일 납부기한…임대료 감면 연장 가능성 ‘희박’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올해 첫 공항 면세점 임대료 청구서가 고지된 가운데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중소, 중견 면세업계의 탄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사실상 임대료 감면 '거부' 답변을 받은 이후의 후속 조치로 업계는 향후 '제 n의 탄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랜드면세점은 최근 기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임대료 감면요구를 담은 탄원서 제출 대상처를 늘리고 있다. 다수 주무부처를 창구로 활용해 임대료 감면의 ‘키’를 쥐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다. 당시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신세계면세점은 이번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공항에 ’백기’를 들었다.

이는 앞서 그랜드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중소중견면세연합회 등이 국토부에 임대료 감면 연장 요청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거부' 답변을 받은 뒤 이어진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의 적자 누적과 정부지원책이 종료된 상황에서 공항면세점만 감면 기간 연장 시 형평성 문제, 국민 세금 활용 비판 등의 이유로 임대료 감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원이 계속되는 건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그랜드면세점의 경우 임대료 감면 조치가 끝나 임대료가 5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는 월 매출의 최소 100% 수준이다. 그랜드면세점이 먼저 방을 빼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 9월까지 앞으로 6개월간 비싼 임대료를 내가며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미 감면조치 종료 인상분이 반영된 임대료 납입분은 이달 초에 청구됐지만, 공항 측과 면세업계 간 '물밑 협상'은 계속돼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이 감면이 종료된 새로운 임대료 청구 개편안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한 이후에도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납부기한인 25일을 앞두고 이날 막판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업계는 '제 n의 탄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랜드면세점 관계자는 “계산서는 이미 청구가 됐다. 변동사항 없이 공항 공사 뜻대로 반영이 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일 납부하기 전까지 다시 공항공사, 국토부, 문체부 등 푸쉬를 계속하고 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다. 기관별로 가능한 한 모든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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