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임산부 행세하며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입력 2023-02-22 0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임산부 행세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손목 치기'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산부인 척 거짓말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 2018년부터 4년여간 10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이나 몸통을 부딪쳤으며 자신을 임신부라고 속여 동정심을 유발해 건당 5만 원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A 씨는 실제로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경찰이 사고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보험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고의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 발생 뒤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줬는데 이상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03,000
    • -0.38%
    • 이더리움
    • 2,955,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3.4%
    • 리플
    • 2,204
    • +0.78%
    • 솔라나
    • 127,300
    • -0.7%
    • 에이다
    • 424
    • +1.68%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52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70
    • +2.9%
    • 체인링크
    • 13,230
    • +2.4%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