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비 낮춰라” 압박에…이통사, 온라인 요금제부터 손질

입력 2023-02-22 10:42 수정 2023-02-22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유플러스, 5G 2종 및 LTE 1종 출시…‘참 쉬운 가족결합’ 혜택 적용 개선
SK텔레콤 작년 12월 온라인 요금제 개편안 출시…KT “시장 상황 검토할 것”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제공=LG유플러스)

정부가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압박하자 통신3사가 잇따라 온라인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다이렉트 플러스 2종, LTE 다이렉트 1종 등 신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 회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저렴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결합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온라인 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요금제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요금제에 비해 저렴하지만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해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5G 다이렉트 플러스 59(월 5만9000원) △5G 다이렉트 플러스 69(월 6만9000원) △LTE 다이렉트 34.5(월 3만4500원) 등 온라인요금제 총 3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기본 제공되고, 부가통화 300분이 제공되는 정액요금제다. 5G 다이렉트 플러스 69에서는 세컨디바이스 이용 시 회선 당 최대 1만1000원씩, 2회선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 및 결합에 포함된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 당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 라인업.  (사진제공=SK텔레콤)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 라인업. (사진제공=SK텔레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요금제를 개편한 ‘다이렉트 플랜’을 출시한 바 있다. 신규 출시하는 5G 요금제 3종과 LTE요금제 1종을 포함해 총 11종으로 확대했으며,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개편했다. KT는 시장상황과 고객니즈를 고려해 사업자들과 협의하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들과 협의해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확대, 40~100GB의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할 것”이라며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68,000
    • +0.8%
    • 이더리움
    • 4,686,000
    • +6.23%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5.81%
    • 리플
    • 1,968
    • +24.24%
    • 솔라나
    • 360,700
    • +5.96%
    • 에이다
    • 1,209
    • +10.51%
    • 이오스
    • 974
    • +7.98%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9
    • +1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11.57%
    • 체인링크
    • 21,260
    • +4.52%
    • 샌드박스
    • 493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