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파는 라면이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정성 기준을 충족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 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이다.
제조사로는 농심 17건, 삼양식품 10건, 팔도 8건, 오뚜기라면 5건으로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됐다.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을 구별하는 검사다.
적합 판정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항목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 유통 중인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과 곤충 가공식품, 수제 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 동향과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