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입력 2023-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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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22일 법안소위 열고 신문법 논의
쟁점 많아 소소위서 논의키로…위원 구성은 미정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증원 등 쟁점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안건이 넘어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8건을 다뤘다. 여야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의견을 듣고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소위를 꾸리기로 했다. 소소위란 소수 위원만 참여해 쟁점 법안들을 집약적으로 논의하는 비공식 조직이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쟁점이 워낙 많아서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소소위 구성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례상 홍익표 문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용호ㆍ김윤덕 의원이 소소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소위는 소위에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 8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장 큰 쟁점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일간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현행법을 '둬야 한다'고 바꿔 강제성을 부여한 내용이 핵심이다. 신문을 제작하고 편집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문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용곤란'의 검토의견을 냈다.

뉴스 포털의 기사를 배열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도 쟁점이다. 이수진ㆍ정희용ㆍ김남국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뉴스 포털이 기사배열을 조작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등 부작용을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4명 늘리는 법안도 다룰 예정이다. 문체부에서는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임기 규정의 법률상 미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면서도 의사결정 지연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인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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