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입력 2023-02-22 15:41 수정 2023-0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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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 공개…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관심 증가
“증권성 판단 간단하지 않아…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도 의견 갈려”
“프로젝트 초기엔 대부분 증권성 내포…세이프 하버 제안 의미있어”

▲비트코인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코빗 리서치 센터가 자체 개발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를 발표하면서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행 초기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제안’도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제안은 산업 진흥을 위해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될 수 있도록 3년간 증권성 판단을 유예하는 게 골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코빗 리서치 센터가 자체 개발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를 공개하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이 담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했지만, 이 역시도 기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이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것이 ‘하위 테스트’다. 하위 테스트는 총 4가지 조건인 △이익의 기대 △공동사업 △금전적 투자 △이익이 타인의 노력의 결과인 경우를 충족하면 해당 거래를 증권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탈중앙화를 통해 특정한 운영 주체가 없거나, 기능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국내에선 주로 ‘투자계약증권’ 범주에서 증권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내용상 하위 테스트와 유사하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증권성 판단은 규제 당국, 사업 주체, 법률가 등의 의견과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빗이 KSRI 기준 90점(최대 100점 기준)을 준 앰프(AMP) 코인을 예로 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앰프를 증권으로 자체 판단하고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해볼 만한 것이 ‘토큰 세이프 하버 제안(세이프 하버)’이다. 세이프 하버는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2020년 처음 제안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유예 제안이다. 프로젝트에 3년 간 증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제공해, 이 동안 ‘충분히 탈중앙화’된 경우 증권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 골자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 세이프 하버 제안 2.0을 소개하던 당시, “이 새로운 기술(가상자산)을 책임 있는 방법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룰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부분 코인은 초기 발행 과정에서 증권성을 내포할 수 있어, 발행 시점에서는 거의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세이프 하버 제안은 그 판단을 3년 유예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증권성을 희석(탈중앙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제안이 미국에서도 법률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탈중앙화’라는 개념도 모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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