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입력 2023-02-22 15:32 수정 2023-0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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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사진제공=메쉬코리아)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사진제공=메쉬코리아)

메쉬코리아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쉬코리아가 유정범 전 대표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유 전 대표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hy에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메쉬코리아는 hy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8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65%를 넘기는 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유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유정범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20일 법원에 메쉬코리아가 신주를 발행할 수 없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hy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한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고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그는 “(메쉬코리아) 이사들이 고민 없이 현 경영진의 hy에 대한 유상증자 제안에 동의했고, 메쉬코리아의 주가는 주당 2만 원을 웃돌 것인데 이번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주당 5023원으로 ‘저가 발행’”이라며 신주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의 인수가 결정된 이후 메쉬코리아가 유 전 대표를 배임ㆍ횡령ㆍ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유 전 대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특히 메쉬코리아 주식은 비상장이고, 비상장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메쉬코리아의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고 배송대행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부풀려져 있어 정상 궤도를 찾는 중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저가 발행을 인정받기는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hy보다 높은 인수가를 부른 곳이 있음에도 짜고 쳐서 선정됐다’는 정도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은 없다.

또 유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경영권 분쟁’ 상황임이 명확해야 하고, 회사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hy가 긴급수혈을 하지 않았다면 메쉬코리아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 메쉬코리아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hy가 인수에 뛰어든 만큼 유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범 전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제공=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
▲유정범 전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제공=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유 전 대표는 신규 발행 무효 소송 등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나 hy가 기존 최대주주보다 지나치게 많은 66.7%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영상 필요 없는 조치였다는 게 증명되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는 “최대주주(유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인수자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경영권 분쟁’이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인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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