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입력 2023-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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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위약금 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교육적·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 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위약금 100만 원 조치를 받는다.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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