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관치 논란에 자격 미달은 “‘안 된다’고 얘기 가능…운용사도 그 정도는 고려해야”

입력 2023-02-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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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 논란에 선을 그었다.

2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비롯한 정부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은 특정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실제로 결과를 봐도 최근 회장이 된 분들은 저와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다만 (임원 선임 과정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상점을 지켜줄 종업원을 구하려는데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는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최소한 그 정도의 고려는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연 1회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면담이 관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국제 금융기관은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가) 주요 감독 행정의 포인트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사회가 그런 기준을 통해서 CEO를 컨트롤할 수 있다”며 “향후 내부 통제 실패,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서 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현상들은 업권 간 다양한 형태의 공동 투자 내지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화를 통해서 대주단의 구성들이 다양해진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크로스 업권으로 관리할 방안들을 지금 저희가 마련한 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관리 시스템이 정비돼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회사 등의 고유한 리스크들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가 은행에 배당을 늘리라는 캠페인이 감독 당국 기조와 상반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저희가 가진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제가 충족되는 한 저희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배당 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주주 환원 정책은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에 대해선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그 큰 틀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신중한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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