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과열 경쟁을 벌이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신계약건수가 작년 7월 39만 건에서 11월 60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당부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