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첫 정책결정

입력 2009-04-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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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KISO 결정은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첫 정책결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7개 회원사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 적용된다.

KISO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명예 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하며 URL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ㆍ제한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절차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이번에 KISO가 그 요건을 합리적인 선에서 마련한 것이다.

KISO는 또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자칫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제외됐다.

이밖에 KISO는 ▲임시조치 이후의 게시물 처리 방침 ▲포괄적 요청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논의를 재개해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김창희 정책위원장은 "명예훼손성 게시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KISO 이번 결정이 모든 범위를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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