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시료 채취, 낙상사고 막는다…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3-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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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굴뚝 시료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화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7271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 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 수칙 등을 담은 지침서를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 채취 시 안전 수칙 △안전보호구와 표준가스 관리 안전 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 취 업무 사전점검 사항 △사업장 안전 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 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유명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격측정 및 지상 측정 방안 등 작업자의 안전과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 배출구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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