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3-02-23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고객인 B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 씨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39,000
    • -1.88%
    • 이더리움
    • 4,600,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2.11%
    • 리플
    • 1,934
    • -6.93%
    • 솔라나
    • 345,200
    • -3.12%
    • 에이다
    • 1,372
    • -7.55%
    • 이오스
    • 1,133
    • +5%
    • 트론
    • 286
    • -3.7%
    • 스텔라루멘
    • 746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4.2%
    • 체인링크
    • 23,620
    • -3.47%
    • 샌드박스
    • 790
    • +27.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