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입력 2023-02-23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벤처업계가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법률 서비스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을 출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ㆍ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결정”이라며 “로톡 외에도 법률ㆍ의료ㆍ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 혁신 서비스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각종 부당한 규제가 해소되고, 전문직역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ㆍ회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17,000
    • -2.1%
    • 이더리움
    • 2,899,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1.14%
    • 리플
    • 2,127
    • -4.53%
    • 솔라나
    • 123,700
    • -0.88%
    • 에이다
    • 413
    • -2.13%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24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2.81%
    • 체인링크
    • 12,950
    • -1.3%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